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지역 간 협의 무산 시 정부가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이 시행되면서 '유천취수장'을 둘러싼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 간 해묵은 갈등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려면 먼저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취수장 폐지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하고, 해당 취수장에 대한 수도사업 폐지 인가도 승인받아야 한다"며 "두 가지 모두 평택시가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됐어도 평택시가 반대하면 유천취수장 해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천취수장에서는 지금도 4만명의 시민이 먹는 하루 1천500t의 물이 공급된다"며 "일각에선 평택지역 상수원의 3.4%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 상수원이 없는 이상 취수장 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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