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채용 의혹’ 광주시교육청 실무자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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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채용 의혹’ 광주시교육청 실무자 집유 확정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면접 점수 수정을 요구했던 실무자가 2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8월,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평가위원 2명은 A씨의 요구를 받고 이정선 전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지원자의 점수를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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