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변함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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