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공감해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이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흉기를 사용해 범행한 점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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