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 유기해 숨지게 한 외국인 산모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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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유기해 숨지게 한 외국인 산모 징역 3년 6개월

갓 태어난 아이를 야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산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의 친부가 중국으로 간 뒤 연락이 끊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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