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유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천명했다.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정황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이 오 시장 측의 핵심 주장이다.
오 시장 측은 22일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로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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