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유죄 판결 받은 오세훈 "상급심서 바로잡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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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유죄 판결 받은 오세훈 "상급심서 바로잡힐 것"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유죄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천명했다.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이 정황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이 오 시장 측의 핵심 주장이다.

오 시장 측은 22일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로 규정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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