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대통령의 ‘부동산 결단’을 정치적 논란으로 뒤집어 놓았다.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오는 10월 말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부터 넘겨준 거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출 규제를 우회한 대통령표 사금융’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재건축 이익까지 포기하며 집을 처분한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야당이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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