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지역주택 아파트 건설사업이 1년 가까이 공사가 멈췄다.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인 B건설사와 하도급 업체인 C건설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억원대 공사대금 체불과 시공사 변경 문제를 제기하며 조합에 이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당사는 지난해 9월 조합의 공사비 조달 방안 부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 전면 중지를 통보했으나 조합은 지난해 11월 적법한 사유없이 일방적 계약해지를 주장했고 이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하며 정상적인 공사비 정산과 사업 재개를 요구해왔다"며 "당사와의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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