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뿐 아니라 통화 내역과 여론조사 진행 과정, 입금 시기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강 전 부시장에게 여론조사 진행을 맡기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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