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어르신 돌봄 빨라진다…신청 후 최대 7일 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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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어르신 돌봄 빨라진다…신청 후 최대 7일 내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퇴원한 어르신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복지부)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협약 병원이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면 대상자 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해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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