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제출 의안 2건 '설명 부족'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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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제출 의안 2건 '설명 부족' 보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의안 4건 중 2건의 심사를 보류했다고 22일 밝혔다.

보류한 안건은 ▲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등이다.

또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과 관련해 "예산 추계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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