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범죄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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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범죄소명 부족'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경찰 형사과장에 대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범죄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은 전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위기를 면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봐주기 수사'와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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