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진행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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