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건물을 점거하고 시설물에 래커를 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씨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최씨 측은 학교의 요청을 받고 점거 장소에 있던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을 뿐 점거를 주도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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