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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