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졌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 측은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심 판단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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