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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