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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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상실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씨에게 전달한 금액 중 2100만원은 오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시정 운영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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