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증거 없는 판결…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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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증거 없는 판결…즉각 항소"

오세훈 서울시장측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 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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