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여당무죄·야당유죄… 정치 판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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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여당무죄·야당유죄… 정치 판결 강력 규탄”

국민의힘이 22일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기자들과 만나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이뤄진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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