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거래에서는 은행이 아닌 매도인인 이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셈이다.
그는 “매수인을 배려해 먼저 등기를 넘기고 잔금은 근저당으로 담보한 거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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