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판단…"명태균 진술 일부 신빙성 인정"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오세훈 시장이 2020년 12월 명태균씨를 만나 당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소개받았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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