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오 시장은 “전부 다 무죄가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씨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명씨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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