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온라인에서는 판결을 둘러싼 해석과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오늘 판결만 봐도 사법부는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며 "마음만 먹으면 증거도 없이 관심법 재판으로 유죄를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 잣대를 이재명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질질 끌면서 살려줬던 거냐"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