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관련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2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하고,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가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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