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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