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때는 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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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확정 때는 시장직 상실

법원이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공모를 인정하면서 오 시장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질 상급심 과정에서 상당한 사법적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 상황과 오 시장 측의 정치적 필요 등을 종합하면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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