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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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시장직 상실형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행위는 정치활동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오 시장은 오랜 기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지내 정치자금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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