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대통령의 배려로 인한 것이며 매수인으로부터 근저당권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경기도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도인이 매매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의미로 ‘매도인 대출 가능’ 등의 조건을 명시한 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안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자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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