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관모욕죄, 공개적 언행만으론 처벌못해…방법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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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관모욕죄, 공개적 언행만으론 처벌못해…방법 따져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관을 모욕했더라도 문서나 그림, 형상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것과 같이 '모욕의 방법'이 공개적인 경우에만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처벌 범위를 제한한 것이다.

다수의견을 낸 7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은 모욕의 수단·방식이 공연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공연히'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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