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2일 미군반환공여지 등 국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재산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
이들 3개 법안은 미군공여구역법·국유재산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은 국유재산을 지자체에 매각할 때 장기분할 상환 기간을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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