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합수본은 22일 광진구선관위 사무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5개 지역 선관위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 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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