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가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변 사법센터는 "그에 반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라는 2개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직접수사권인 보완수사권까지 가진다면 그 폐해를 막을 방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2020년 발족해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정보기관 개혁에 관해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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