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여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나섰다.
홍기원 의원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중대·긴급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점식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폭넓게 유지하고,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