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령자 위해 '이해하기 쉬운 판결'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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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령자 위해 '이해하기 쉬운 판결' 첫 적용

울산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법 민사2단독 권형관 부장판사는 이날 A(78)씨가 B(67)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썼다.

A씨는 B씨 집 도색 공사와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천12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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