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는 적법…요건 갖추면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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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영중 통신영장 반려는 적법…요건 갖추면 청구 검토"

그러면서 "경찰이 요건을 갖춰 다시 통신영장을 신청한다면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 차장검사는 "경찰이 지난 9일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할 당시 피의자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증빙 서류를 요구한 끝에 경찰은 청주시의회를 새로운 압수수색 장소로 기재한 영장을 다시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의 영장 신청 순서도 통상적이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 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분석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추가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같이 신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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