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한 데 대해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 은행 대출과 똑같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분당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한 교수는 “대통령이 (매수자에 대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인데 만약 (매수인이) 잔금날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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