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 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김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별도의 기소 사건을 하나로 병합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으나 실질적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뇌물을 받은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은 1심에서 징역 3∼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오는 8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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