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충남도 내 과밀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를 과밀학교로 규정하고, 교육감이 3년마다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교육청에서는 충남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병행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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