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靑 "李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천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