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공무원 감봉…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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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공무원 감봉…법원 "징계 정당"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벌어진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헌법상 정치적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해당하고, 선거와 무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의 금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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