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커칠 시위’로 법정 선 동덕여대 학생들…첫 재판서 “재물손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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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커칠 시위’로 법정 선 동덕여대 학생들…첫 재판서 “재물손괴 아니다”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덕여대 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학생들은 본관 점거를 직접 지휘하거나 교직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래커칠도 시설물의 본래 기능과 효용을 훼손하지 않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최모 씨 등 학생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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