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불법 아닌 통상 거래…이자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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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17억 근저당, 불법 아닌 통상 거래…이자 안 받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실제 이번 거래에서 이 조합원의 지위 승계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시점이 중요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현금 청산하려고 아파트 사는 건 아니잖느냐”면서 “이를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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