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근저당 논란…“그럼 이자도 받는 거냐” 물음에 청와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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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근저당 논란…“그럼 이자도 받는 거냐” 물음에 청와대의 '답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한 교수는 "1년, 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이자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만약 잔금 납부일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며, 경매 집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잔금 납부 일정과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먼저 등기를 이전해 주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 이번 거래의 실질적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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