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는 세관 심사를 통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정받은 수출기업으로,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하거나 기관발급 시 증명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이번 매뉴얼은 7년 만에 개정된 자율점검 서식을 반영해 수출기업 실무자가 실제 전산 화면을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고석진 인천세관장은 "이번 매뉴얼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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