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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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췄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점포 밀집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골목상권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양구는 제도 개선과 함께 골목형상점가 지정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에는 지역 최초의 골목형상점가인 '병방부자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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