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들은 급여이체나 적금 가입, 카드 이용실적 등을 충족하면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카드 이용실적 산정 방식과 우대금리 적용 기준을 보다 쉽게 안내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그동안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카드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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