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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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2021년 7월 노무제공자(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 이후, 현재 19개 직종으로 확대됐으나,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범위 일원화를 추진하게 됐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4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로,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직종에 대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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