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가 접수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결국 국내에서 차단 조치됐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7일 해당 영상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 측에 삭제 및 계정 차단을 요구했다.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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