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구치감에서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법정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55)씨의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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