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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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 추행 혐의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주장

검찰청 구치감에서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법정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2일 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55)씨의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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